시청자나 독자들의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권리의식이 커지면서 이들의 피해를 언론사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자율 구제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각 언론사들의 자율적인 구제기구 현황과 실태, 문제점 등을 알아본다.
방송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방송법 제87조에 따라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들의 불만처리에 치중하고 있어 피해구제에는 미흡한 실정.
이 때문에 MBC는 시청자위원회 외에 2002년 방송사 최초로 ‘MBC시청자주권위원회’를 별도로 운영, 방송보도나 방송프로그램으로 인해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등을 입은 시청자들을 위해 자율적으로 피해 처리를 하고 있다. 월 1회 정기회의를 갖고 있는 MBC시청자주권위원회 구성은 외부위원 3명과 사내위원 1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이며, 외부위원은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방송전문가 인권전문가 등을 위촉한다. 또 사내위원은 홍보심의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다. MBC시청자주권위원회는 2002년 시청자 피해로 접수된 59건 중 ‘사전중재 및 화해’ 33건과 ‘심의 제외대상’ 20건을 제외한 6건을 상정 처리했으며, 지난 해에는 시청자 피해로 접수된 19건 가운데 ‘사전중재 및 화해’ 16건 이외에 3건을 상정 처리했다.
KBS도 오는 9월 중 ‘MBC시청자주권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가칭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KBS는 기존 시청자위원회가 개인피해 처리와 관련된 실무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의 ‘중재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달리 SBS는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는 대신 시청자위원회의 내실화를 통해 시청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문
동아와 조선만이 별도의 ‘독자인권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동아는 2001년부터 독자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반론권과 정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독자인권위원회에는 4명의 사외인사와 1명의 사내인사로 구성됐으며 2달에 한번씩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2002년 ‘독자권익위원회’를 출범시킨 조선일보는 현재 9명의 외부인사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월 1회정기모임을 갖는 독자권익위원회에서는 독자들이 자사 보도로 인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정·반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현재 제기된 소송의 절반가량을 독자권익위원회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이와 달리 중앙은 2002년부터 편집국 직속으로 ‘독자불만센터’를 운용하고 독자들의 건의사항 제보 불만·피해구제방법 등을 중재하고 있다.
이 밖에 경향신문과 인천일보 등 일부 언론사들은 ‘e-옴부즈만’이나 ‘시민편집위원회’ 등을 두어 독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문제점
언론사 내에 시청자나 독자들의 피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율기구가 부족한 가운데 일부 언론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위원회의 피해처리 실적도 아직 미흡한 상태다.
특히 대부분 신문사들은 독자들의 피해 사안이 제기될 경우 해당기자와 독자가 직접 만나 해결하거나 언론중재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 홍보부족으로 인해 시청자나 독자들이 해당 언론사에 자율적 피해구제 기구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동아일보 독자인권위원회 김종하 부장은 “아직까지 독자들이 피해사안에 대해 언론중재위로 직접 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신문이라는 것도 하나의 권력 주체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독자적인 피해구제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