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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퇴출은 지역 언론 몫"

[기협 인터뷰]지역언개연 우희창 사무국장

차정인 기자  2004.06.09 1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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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언유착 탈피…진정한 언론으로 거듭나야





지역언론발전지원법 시행령안이 이번 달 내로 완성된다. 시행령은 문화관광부 주관 공청회를 거쳐 부처간협의, 입법예고, 법제처심의, 규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공포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이번에 제출된 지역언론개혁연대의 단일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입법 추진에서부터 시행령안 마련, 이후 법 적용 활동까지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지역언개연 우희창 사무국장을 만났다.



지역언론발전지원법의 취지는?

지역언론환경이 너무 어려워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 지역언론의 회생이 필요하다는 본질적인 이유가 컸다. 지방의 토호들이 지방 대표직을 맡고 이 사람들이 부정 비리에 연루돼 있고, 지방자치가 실현됐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없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왜 그런가 따져보니 이들을 감시하고 비판해야할 지역언론이 지역 유지들과 유착돼 기득권 세력으로 편입됐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지역언론이 제대로 돼야 지방자치도 제대로 되고, 돈과 사람과 권한을 지역으로 가져오자는 지방분권도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재 지역언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와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인가?

가장 큰 문제점은 관언유착이다. 언론이 권력으로 행세하고 지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신뢰의 부족은 경영악화·기자월급 하향·지면의 질적 저하·구독율 저하·광고수주량 저하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또 경영상태 악화로 이어진다. 이런 악순환을 단절시키는 역할이 필요했다. 그것이 발전법이다. 스스로 개혁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원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은 기자들 지원과 능력을 끌어올리고 이는 곧 지면으로 반영되는 긍정적 순환을 가져오는 것이 지원법의 특징이자 지역 언론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발전법이 공포된 후, 기대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경영의 투명성, 부당노동행위, 법률준수 등이다. 지역사회의 감시견으로서 견제도 하고 지역민 이해관계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채비율 낮추고 임금체불 개선하라는 것이 아니다. 규제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만들어내 올바른 저널리즘을 회복시키겠다는것이다. 이 정도의 기준도 따라오지 못하는 신문은 퇴출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음성적으로 진행돼왔던 기존의 관언유착을 단절시키고 공식적인 지원을 통해 음성적 지원을 끊어야 한다.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언론단체간 의견 차이가 나타났던 부분은 무엇인가?

개혁을 통한 지원이라는 총론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현업단체에서 보면 이 법이 많은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지원범위가 넓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좀 더 엄격히 규제해서 지역언론을 개혁시킬 수 있는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뿐만아니라 지원액을 분배할 때 다수에게 골고루 분배할 것인가, 몇 군데 집중해서 줄 것인가의 문제와 일간지와 주간지에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있었다. 사실 처음에는 현업단체와 시민단체간에 서로를 불신하는 경향도 있었지만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점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면서 쉽게 해결됐다.

시행령 단일안에서 나타난 우선지원기준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나?

단일안에 나타난 우선지원기준은 변동될 수 있다. 소유지분 30%, 부채비율 300% 등 수치와 관계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바뀔 수도 있다. 언론사 사주들이 보면 반발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 선정은 모두 3단계를 거칠 것이다. 1단계는 모법 기준의 세가지 조건. 이것을 충족해야 신청서를 낼 수 있다. 이후 우선기준에 합당한 지를 평가하고 이를 다시 점수화 해 지원 순서를 정한다. 최종 단계는 신문사마다 분야별 지원 내용의 타당성·합리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궁극적 지향은 제대로 된 언론과 그렇지 않은 언론을 구분해 지역언론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지원법이 아니라 정리법이라는 우려와 지원받는 언론사는 결국 지방 유력 언론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렇지 않다. 유력 지방지라 해도 최대 주주 측면에서는 기준(소유지분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부채비율도 규모가 작은 신문사들이 더 적다. 오히려 정리법이라고 인식한다면 고맙다. 발전법은 조건부 진흥이기 때문에 일종의 규제법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지만 이법을 따르지 않는다 해서 처벌한다는 규제법은 아니다. 스스로의 개혁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원 받지 못한다는 분명한 취지를 언론이 인식해야 한다. 그동안 시장으로의 진입은 5천만원만 있으면가능하지만 퇴출 기준은 없었다. 지방 유력지에 관계없이 언론 기능 못하는 부적절한 언론은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하는데 이 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리 될 것이다. 법 지원을 받는 신문사는 정부광고를 받을 수 있는 등 인증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 후, 사업 계획이 정해져야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어떤 것들인가?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조사연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경영환경 개선 차원에서는 현재 언론사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다. ‘이 돈을 받으면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이 돈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언론 스스로가 건강하게 살겠다는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10억을 지원한다 해도 효과는 없다. 1천만원만 받더라도 요긴하게 쓴다면 발전할 수 있다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자연수나 지면개선, 기획기사 다양화 등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결국 지원혜택은 지역 독자들에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시일이 걸린다하더라도 독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구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된다. 한국영화의 인식이 바뀐 점은 좋은 예다. 차정인 기자 pressch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