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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지역 기자 13명 2차심리

수원지검, 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김신용 기자  2004.06.09 11: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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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전 의장으로부터 현금 1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인천지역 기자 13명에 대한 2차 심리가 열린다.

수원지방법원 선거전담재판부(재판장 길기봉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경기·인천지역 기자 13명(당시 수원시청 출입)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2차 심리를 연다.

수원지법 선거전담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첫 선고공판에서 17대 총선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비서를 통해 기자들에게 돈을 준 김모(54)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간이공판절차를 적용,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를 종결하고 결심했다.

이날 열린 기자 13명에 대한 1차 심리에서는 기자 9명은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나머지 4명은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2차 심리가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