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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에 지역방송 규정 명시해야

'지역방송의 미래' 세미나

손봉석 기자  2004.06.16 1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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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법에 지역방송 관련 규정이 더욱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자협회가 ‘지방분권시대의 지역방송과 지역방송의 미래’를 주제로 11, 12일 제주도 서귀포 KAL호텔에서 가진 세미나에서 남궁협 동신대학교 언론광고학과 교수는 “지역방송의 문제는 방송의 다양성이라든가 접근의 보편성이라는 면에서 엄연히 공익성의 차원에서 논의돼야 마땅하다”며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지역방송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삽입하도록 하는 법개정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산대학 이진로 매스컴학부 교수는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장르별 질적 재고와 관련해 보도의 경우에는 지역 현안에 대한 성역 없는 보도와 신속하고 충실한 재난보도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재 KBS 전국기자협회장은 “KBS의 경우 지역기자를 모두 합해도 1백60여명 정도인데 중앙은 4백여 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중앙이 곧 전부라는 사고를 벗어나 서울이나 수도권도 전국에 한 지역이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