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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퇴직금 중간정산

조합보관 후 11월 분배

김창남 기자  2004.06.16 1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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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사정을 이유로 시행이 유예됐던 한겨레신문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절충식 해결방안을 찾아냈다.

9일 한겨레 사측과 노조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조가 제시한 ‘퇴직금 즉각 지급-조합보관-11월 분배’안에 합의했다. 이 안은 퇴직금 중간정산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조가 회사로부터 우선 넘겨받아 관리하되 만일 회사가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을 시 대출해준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회사가 이 자금의 지원 없이도 유동성 위기를 넘기게 되면 11월 이후에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김창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