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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 당선자에 광고비 요구 논란

대전매일 "광고 게재전 단순 문의일 뿐" 해명

손봉석 기자  2004.06.23 09: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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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매일이 회사 명의로 6.5 보선 대전지역 당선자 축하광고를 지면에 게재하며 광고비를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대전매일은 6.5보궐선거 후 동구·유성·대덕 구청장과 당진군수 취임식 다음날인 8일자 신문 2면에서 5면까지 당선축하 광고를 ‘대전매일신문 임직원 일동’ 이름으로 냈다.



이 지역 인터넷신문 ‘디트뉴스24’는 9일 대전매일이 이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했다고 보도했고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대전민언연)도 10일 성명을 통해 신문사의 사과와 해당기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당선자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진 김 모 부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역 선관위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당선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이 축하광고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며 “미리 광고를 싣고 광고료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6일경 당선자에게 ‘광고가 나가는 데 도움을 줄 분이 있느냐’고 문의를 한 후 다음 날인 7일에 당선자가 예산문제와 선거법 위반여부로 이를 거절해 그냥 무료광고로 낸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부장은 “다른 시 도에서도 유사한 광고가 20여건 씩 나오고 있는 상태”라며 “회사 광고기장에도 무료광고로 기록이 된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해명에 대해 우희창 대전민언연 사무국장은 “지역 언론의 발전을 위해 특별법까지 재정해 달라고 힘 써온 시민단체들의 힘을 빠지게 하는 행위”라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유감으로 생각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매일로부터 광고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구청장이 재직 중인 구청의 공보실 관계자는 “공보실 차원에서 요구를 받은 적은 없고 구청장에게 개인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jour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