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노조(위원장 류일형)가 17일 종로세무서에 비영리법인을 등록하고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았다.
연합노조 전준상 사무국장은 “노조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노조 간사의 보험 혜택 등을 고려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게 됐다”고 밝혔다.
언론사 노조의 비영리법인 등록 여부는 노조의 자체 판단에 따르는 것이 관례다. 조합의 규모가 큰 방송사의 경우 재정 관리 차원에서 비영리법인 등록을 조합 내규로 정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에 등록했다는 것은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며 “이자소득으로 인한 법인세를 환급 받을 수 있고 노조가 자체로 고용한 직원에 한해서 세제혜택은 물론 보험혜택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