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새사업추진단장(이사대우)을 맡게 된 최 전 실장은 법적근거와 ‘역할 및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를 거부한 상태에서 16일 대기발령을 받았다.
최 전 실장은 이에 대해 “이번 대기발령은 회사 측에서 ‘인사 항명’ 조치로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법적근거와 역할, 권한 등이 없는 다른 회사로 가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항의가 어떻게 항명이냐”고 반문했다.
이와 달리 서울신문 경영 관계자는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단행된 인사발령에 대해 사원으로써 따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은 항명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면서 “최 이사대우의 경우 새로운 보직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17일 노보를 통해 “사규에 대기발령이란 ‘사원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지장이 있으나 즉시 면직하기가 부적당한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 직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돼있다”며 “우리는 최 이사대우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