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기준·사무국 설치 등 쟁점
오는 9월 공포를 앞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이 사실상 마지막 공개 의견 수렴 절차인 공청회에서조차 합일점을 찾지 못해 문광부가 마련할 최종 시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문광부 주최로 수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 열린 ‘지역신문발전지원법시행령 제정 공청회’에서 지정토론자들은 ‘우선지원기준’과 ‘사무국 주체’ 등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내놓았다. 이날 공청회는 문광부가 마련한 시행령 시안을 공개하고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발전위원회 △발전기금 △문광부장관 권한의 위임·위탁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시행령 시안 15조 ‘우선지원기준’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서환 부산일보 논설위원은 “지방신문들 중 소유구조가 재단법인이나 비영리 공익법인재단에 속해있는 곳이 많다”며 “최대주주의 소유지분이 30% 이하인 경우에 우선지원한다는 조항에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암 매일신문 노조위원장은 “신문을 경쟁력있게 만들려면 투자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채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선지원기준에 자기자본에 대한 타인자본 비율이 3백% 이하인 경우는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역언개연 김영호 대표(우석대 교수)는 “우선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며 “언론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전담하게 될 사무국의 주체를 누가 맡느냐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공개된 문광부 시행령 시안 7조에는 “위원회의 직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히고 9조에서는 “기금의 출납에 관한 업무를 한국언론재단에 위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언론재단 변달섭 미디어아카데미국장은 “별도의 사무국을 설립 운영했을 때 추가비용이나 경비절감 등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행정, 실무능력을 고려할 때 기존의 언론단체인 한국언론재단에 사무국 역할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순천향대 장호순 교수는 “언론재단은 이 법을 지원법 차원으로 생각하고 사무국을 맡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법은 개혁입법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중앙지와 지방지의 갈등, 지방지간의 갈등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 측면에서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언론재단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 대상은 지역신문 뿐만 아니라 중앙지도 대상이 돼야 한다 △우선지원기준과 별도로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의 지원기준까지 따로 설정돼 복잡하다는 등 단체별 이해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문광부 박광무 출판신문과장은 공청회를 정리하면서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오늘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서 시행령을 수정·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행령 확정 이후에도 발전지원계획의 수립과 국회 상임위원 설득 등 할 일이 많이 남았으니 언론의 자유를 전제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차정인 기자 pressch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