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 “취재카드 배분부터 차별”
연 맹 “12월 대의원 총회서 논의”
한국체육기자연맹(회장 박건만)이 정회원 자격을 중앙 언론사로만 제한해 지방언론사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관련 정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체육기자연맹 정관에는 스포츠지 중앙통신사 중앙일간지 등에서 스포츠를 담당하는 기자에겐 정회원 자격이, 경제지 특수지 지방지 등에서 스포츠를 담당하는 기자에겐 준회원 자격이 주어지도록 돼 있다.
그러나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지방일간지 중 체육기자연맹에 가입한 기자는 전무한 상태이며 지방 언론사들은 연맹측의 이러한 자격제한 때문에 올림픽 취재카드 배분에서도 차별을 받는다고 성토하고 있다.
국제신문 체육부 이승률 기자는 “체육기자연맹 정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아테네 올림픽 취재신청에서부터 배제됐다”며 “이번 일이 전례가 돼 다음 올림픽에서도 취재를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테네 올림픽 취재 쿼터와 관련해 중앙 종합일간지는 회사당 3장, 스포츠지는 5장씩 쿼터가 배정됐으나 지방사의 경우는 전국을 통틀어 단 한 장의 쿼터도 배정받지 못했다.
다만 지난 3월 문화일보와 한국경제신문이 내부 사정으로 취재 쿼터를 포기하면서 그 대타로 부산일보와 매일신문이 각각 1장씩 배정받았을 뿐이다.
이에 대해 박광재 체육기자연맹 사무총장은 “체육기자연맹 정회원 자격과 올림픽 취재 쿼터는 별개의 문제”라며 “올림픽 취재 쿼터는 그동안 올림픽 취재에 공헌한 언론사가 우선 배정되고 또한 관련 업무가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소관”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아테네올림픽조직위원회를 통해 각 국가마다 할당된 취재진 쿼터는 대한체육회를 거쳐 한국체육기자연맹으로 쿼터 분배권이 위임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일보 남태우 기자는 “올림픽 취재 신청과 관련된 제반 사안들이 올림픽 개막 1년 전부터 이뤄진다”며 “모든 정보를 한국체육기자연맹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비회원사인 지방지의 경우 스스로 알아봐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편 체육기자연맹은 오는 12월말 대의원 총회를 열고 회원자격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