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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청구 '중재 불성립'

차정인 기자  2004.06.30 11: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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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관련사실 29일자 박스기사로 보도

청와대 “기각된 듯 보도한 것은 상식 밖”





청와대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청구 결과를 문화가 29일 지면에 보도해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 명의로 문화일보 5월 25일자 사설 ‘부방위소속 공비처 반대한다’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이후 25일 언론중재위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중재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문화는 29일자 신문 2면 좌측 하단에 관련 내용을 박스 기사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측 한상혁 변호사는 “중재가 법에 보장된 것이고 불성립이 결정됐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인데 마치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된 듯 보도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중재과정에서 정정보도에서 반론보도로 수위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직 결정난 것은 없지만 불성립 결정 이후 청와대쪽에서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해야할 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기사가 불을 질러놓았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일보 홍정기 논설위원은 “19일 청와대가 정정보도를 신청한 후 21일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관련사실을 비중있게 보도했고 타 언론도 기사화 했다”며 “그것을 보면 문화일보가 중대한 사실에 대해 오류 내지 잘못이 있어서 중재 신청을 받은 듯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해에 대한 해명이 필요했고 그래서 중재불성립 결정이 난 현 단계에 대해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법적 소송을 청구한다 해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위에서 ‘중재 불성립’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법원 판단을 통해서라도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 회의가 끝난 날(25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반론보도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차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