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사측은 중장기적 경영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20년차까지 적용됐던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바꾸기로 하고 이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을 노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측은 누진제 폐지로 인해 20년 미만 근무 해당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일시적 보상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는 퇴직금 누진제를 노사 단협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노조의 동의 없이는 실시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동아 정경준 노조위원장은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한 노조원들의 이해가 먼저 필요하며 이후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