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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사업 졸속 진행 우려

정통부-방송위 '소모적 대리전' 계속

손봉석 기자  2004.07.07 10: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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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의 법적인 근거가 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방송위원회, 정통부, 관련사업자들이 뒤엉켜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DMB사업자가 셋일 경우 전체사업권의 3분의 1, 여섯일 경우는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통부는 최근 방송위에 공문을 보내 지상파DMB 사업자가 1개 이상의 사업권(채널)을 갖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4조에 대해 전체 사업권의 3분의1을 넘지 않을 경우로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정통부 안에 따르면 DMB 사업자가 6개일 경우 특정사업자가 2개의 사업권(채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통부 입장은 DMB사업과 관련해 정통부가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의혹을 부인하며 “최소한 망하지 않을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채널 운용도 뉴미디어로 성공하기 위해 자율성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송위 내부에서는 정통부가 이미 양자간에 협의를 끝내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 대상인 개정안에 갑자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위 노조도 25일 성명을 내고 “정통부 장관이 특정방송사 사장과 회동하여 방송정책 비틀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설이 방송가에 파다한 정황”이라며 “조직의 수장이 특정사업자를 위한 로비스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방송위 입장은 DMB 사업을 기본적으로 방송의 연장으로 보고 우리나라 방송체계가 ‘공영방송’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만큼 수익성 못지않게 공공성이나 공익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방송위와 정통부가 사업자들을 대신해 계속 소모적인 ‘대리전’에 나서고 있는 것이 방송법개정안 지연의 본질이라며 “정통부는 통신사를 키웠다가 이젠 ‘괴물’이 된 통신사의 지배를 받고 있고 방송위 관계자 중 일부는 ‘친정’인 언론(방송)사를 밀어주며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통신사는 최소한 3백30만으로 예상되는 가입자들을 통해 수신료를 챙기려는 것이고 방송사 역시 미디어로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고 국민을 위한 정보서비스에 대한 고민은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위는 올 3분기로 예상되는 사업시행을 앞두고 7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공포 후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선정을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시한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손봉석 기자 paulsoh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