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금품로비 의혹을 보도한 동아일보와 장 의원간에 마찰이 깊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일부의원이 ‘금품로비 보도의 초점이 특정 의원을 겨냥한 동아의 의도’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본질을 왜곡한 여론 흐리기’라는 동아의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는 2일자 1면에 ‘與 비례대표 금품로비 의혹·장복심의원 “黨에 1500만원-의원등 8명에 돈 건네”’, 5면에 해설기사를 각각 게재하고 장 의원과 관련돼 총선에서 낙선된 H, S후보에게 후원금 영수증 받지 않고 1백만원씩 건네준 것 등의 ‘확인된 사실’과 모의원에게 3천만원을 건네준 것 등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보도했다.
동아는 이어 3일에도 1면 머리기사로 ‘장복심 로비의혹 내사 착수·검찰 “특별당비-후원금外 의혹전반 확인중”’을 게재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장 의원 사건을 검토할 것을 공식 발표한 사실을 보도했다. 또 3면과 4면에 관련기사를 싣고 △장 의원이 영수증 안받고 후원금 전달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비례대표 후보로 잠바 돌린 것은 선거법 위반임을 밝히고 이것들이 검찰 수사의 초점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2일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왜곡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해명자료를 내고 “동아일보의 모 기자가 자신의 지인을 찾아가 ‘K의원에게 돈 준 사실을 말해주면 장 의원을 보호해주겠다’고 회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음 날 열린우리당 이종걸 원내 수석부대표도 동아가 친일진상규명법을 제정, 개정하는 데 앞장선 모 의원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를 지닌 것 같다는 발언을 하고 “장 의원에 대한 보도 태도가 대단히 음해적인 기사로 일관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동아는 5일자 신문 1, 3면에 관련기사를 싣고 사설에서 ‘음모론’을 비판했다. 특히 3면 해설박스에서 그동안의 취재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 열린우리당이 제기한 특정의원 겨냥 음모에 대해 부인했다.
이날 장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특별당비와 후원금 제공은 비례대표 선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동아일보가 명예를 훼손하고 우리당을 흠집낼 목적으로 사실을 과장, 왜곡한 악랄하고 악의적인 보도”라고 주장했다. 이후 열린우리당은 장 의원의 비례대표 선정 로비 의혹에 대해 “현재로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동아는 6일자 8면에 관련 내용을 다루고 열린우리당의 결론에 대해 “영수증 발급안한 의원 2명 조사대상서 아예 제외 시켰다”며 당 자체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동아 정치부 이동관 부장은 “장 의원 스스로 시인한 사실에 대한 보도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말을 바꾸며 자기방어를 하고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우리가 먼저 고소할 것이며 변호사도 이미 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측 관계자는 “동아가 대부분 ‘설’ 중심으로 성급히 보도했다”며 “문제는 3천만원 관련한 모 의원 문제인데 이것은 당의 도덕성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명예훼손 여부를 당 차원에서 가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