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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관련법 정비 시급하다"

'인터넷 저널리즘의 좌표와 진로' 세미나

손봉석 기자  2004.07.07 10: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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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은 언론서 제외…최소인력·장비 등 추가기준 있어야





인터넷신문과 관련한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터넷 저널리즘의 좌표와 진로’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황용석 건국대 신방과 교수는 “초고속 통신망이라는 기술적 요인, 신기술에 적극적인 사회 정치적 환경이 인터넷신문을 고속성장으로 이끌었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이를 감시하고 규제할 법적 장치의 부재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체성, 주기성, 독자성, 독립성, 지속성 등 5가지 조건이 인터넷신문의 기준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오연호 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은 “1인 블로그 등 모든 유형의 활동이 인터넷언론에 포함이 되지만 법적인 규제의 대상은 기사와 논평을 주기적으로 생산, 갱신하고 있고 자체기사 비율이 50%를 넘는 법인 형태에 한정해야 한다”며 “언론활동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하는 언론사를 중심으로 법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추가적인 기준도 요구된다”고 협회가 제시하는 기준을 설명했다.



협회의 기준에 따르면 기존오프라인 매체의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상업적 목적의 사이트가 고객 서비스차원에서 제공하는 단순한 뉴스제공 등은 인터넷언론에서 제외된다.



한편 황 교수는 최근 인터넷신문의 시장상황에 관해 “포탈사이트의 영향력과 시장지배는 점차 감소하고 네트워크 사업자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 교수는 또 “현재 인터넷신문의 주요 수익모델인 광고 중심의 경영은 곧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며 “앞으로 대체수익 모델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봉석 기자 paulsoh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