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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재난방송 종합매뉴얼' 마련

재난시 정규뉴스에 관련보도 2회 이상 방송

손봉석 기자  2004.07.07 10: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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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2일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재난방송 종합매뉴얼’을 확정해 각 방송사에 통보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여름철 풍수해 유형을 크게 호우, 홍수, 태풍, 강풍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5개 단계로 나눠 그 중 3단계(기상경보, 홍수주의보)이상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송위는 재난방송의 실시를 요청하게 된다.

방송위 요구에 따라 재난방송 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방송국은 종합편성 방송사나 뉴스전문 방송사로 정규 뉴스보도 중 관련 뉴스를 2회 이상 방송해야 하며 기상관련 정보를 담은 자막도 실시간으로 내보내도록 했다.

방송위는 특히 재난방송의 실시주체로 라디오방송의 역할을 강조하고 방송사 간 공동제작을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한 지역방송의 경우, 재난방송의 자체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TV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7개 권역별로 사업자간 네트워크 체계를 갖추도록 권고를 하고 있다.

손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