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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시장 벌금·포상금제 도입해야"

언론개혁국민행동·공정위 제기

차정인 기자  2004.07.14 10: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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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시장의 고시 위반 사항에 대한 포상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는 물론 공정위에서도 제기됐다.



8일 언론개혁국민행동은 ‘신문시장 벌금·포상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 29, 30, 7월 5, 6일 등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자체 독자감시단이 조사한 신문지국 무가지 경품 제공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동아, 조선, 중앙 등 3개 신문사 지국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이에 따르면 이들 신문지국들의 신문고시 준수는 5.7%에 불과했다. 또 경품을 포함 무가지를 3개월 이상 지급한 비율이 7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민행동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5월 12일부터 수도권 지국 1백59곳 직권조사와 더불어 5월 25일에는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신문고시 위반에 대해 독자들이 신고하면 신고금액의 일정배수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의 도입이 이제 유일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지난 5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6개신문사 전국 2백11개 지국을 대상으로 신문판매 불법·탈법 실태를 직권조사한 결과 전체의 75%인 1백60여 곳이 경품과 무가지 허용한도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수시로 직권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그러나 직권조사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신문고시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정인 기자 pressch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