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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식발표 보도 언론 책임없다"

대전지법, 언론상대 손배소송 기각

차정인 기자  2004.07.21 10: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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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도 수사 담당 검사의 공식 발표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4부(재판장 최종갑 부장판사)는 15일 박모 전 충북옥천경찰서장이 일부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 검사들이 소정의 형식을 갖춰 발표했고 여러 정황상 그 진실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경우 취재 기자가 따로 발표 내용에 대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조사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게재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서장의 이름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범죄 혐의자가 공인일 경우 누구인지 여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서장은 충남경찰청 방범과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부터 2년간 부하 직원이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 중 3천4백5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대전방송, KBS 대전방송총국 등 2개 언론사와 동아일보 연합뉴스 등 6명의 기자 및 프로듀서를 상대로 총 10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소송 대상자 중 한 명인 대전방송 조상원 편집 팀장은 “당연한 결과”라며 “사실에 근거하고 악의적 왜곡이 아닌 이상 검사의 공식 발표 보도를 문제삼는 것은 언론으로서 기능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맡았던 정훈진 변호사는 “명예훼손과 관련해 언론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며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현재의 법은 언론사와 일반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언론사 규정을 따로 둬서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정인 기자 pressch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