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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법'시행령 문광부안 확정

우선지원기준 소유지분·부채비율 삭제

차정인 기자  2004.07.21 10: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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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의 지역신문발전법 시행령 최종안이 확정됐다. 논란이 됐던 우선지원기준은 소유지분 및 부채비율의 수치를 삭제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했다.



문화부의 발전법 시행령 최종안은 지난달 24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것으로 향후 구체적인 제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행령 최종안에 따르면 지원기준은 공청회때 제시된 ‘우선지원기준’ 및 ‘지역신문의 발행주기에 따른 지원기준’ 등이 ‘우선지원기준’으로 단일화되면서 세부사항을 구분했다.(표참조) 논란이 됐던 △자기자본에 대한 타인자본의 비율이 3백% 이하인 경우 △최대주주의 소유지분이 30% 이하인 경우 등은 구체적 수치가 삭제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정도’로 규정했고 구체적 평가는 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또한 사무국의 별도 설치 문제는 기존대로 언론재단이 금전·출납 업무를 맡기로 하고 행정업무 및 위원회 업무 등은 사무국을 별도 설치하는 것으로 했다.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내용도 기금의 회계기관을 추가하는 등 절차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행령 실무를 담당한 문화관광부 출판신문과 박형동 사무관은 “지역신문발전법과 관련해 위원회가 어떤 외부권력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특히 기금 지원과 관련해 위원회의 의사결정 및 집행 권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역발전법 시행령안은 향후 △7월 부처간협의, 국회문광위 보고, 입법예고 △8월 법제처심사 △9월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23일 최종 대통령 공포가 이뤄진다.

차정인 기자 pressch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