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지역신문발전법 시행령 최종안

취재부  2004.07.21 10:50:19

기사프린트

제16조(우선지원 기준)



<1> 법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발행인과 종사자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규약을 제정·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2.기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이전 1년 이내에 해당 신문사 또는 구성원이 광고수주 또는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이권개입, 금품수수, 향응 등의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기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이전 1년 이내에 해당 신문사 또는 발행인이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인하여 노동관계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4.기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이전 1년 이내에 해당 신문사 또는 발행인이 금전을 받고 기자를 채용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5.기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이전 1년 이내에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없는 경우



6.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전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중 다음 각 호의 기준마다 각각 배점을 부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신문사의 평가점 합계의 순위에 따라 기금지원대상을 선정하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기준내에서 일정한 세부기준을 설정하고 각 세부기준에 대하여 배점의 범위내에서 세부배점을 차등있게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8호는 지역신문에 공통으로 적용하며 제9호 내지 제10호는 일간인 지역신문에, 제11호 내지 제13호는 주간인 지역신문에 각각 적용한다.



1.최대주주 및 방송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소유지분 비율의 정도. 다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소유지분 비율 평가에 있어 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2.부채비율의 정도



3.위원회의 조사·연구 및 연수사업에의 참여 정도



4.공익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의 기여 정도



5.신문윤리강령 등 자율강령을 준수하는 경우



6.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를 목적으로 지역신문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구매하여 주민에게 배포하는 행위나 이와 유사한 목적의 행위에 응하여 지역신문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



7.지원신청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8.시민단체나 지역인사로 구성된 독자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9.주재기자 채용 및 운용방법이 투명하고 민주적인 경우



10.소속기자에 대한 재교육 등 교육훈련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11.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경우



12.유가부수의 비율이 높은 경우



13.지속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14.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배점의 비율, 기금지원대상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