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총선 촌지사건 기자 13명 벌금형

인천·경기협회 "징계 요청키로"

김신용 기자  2004.07.21 10:54:08

기사프린트

지난 17대 총선과 관련 수원시의회 전 의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기지역 기자 13명 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선거전담재판부(재판장 길기봉 부장판사)는 15일 총선 출마예정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경기지역 기자 13명에게 벌금 50만∼1백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거전담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원시의회 의장이 사퇴하며 의례적으로 돈 봉투를 줬다고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돈 봉투와 향응을 제공한 것은 총선출마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따라 벌금형량을 다르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수수사실을 인정한 기자 5명에게는 50만원, 재판과정에서 인정한 기자 3명 80만원, 끝까지 부인한 4명의 기자에게는 1백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K일보 김모 기자 등 4명은 “촌지 수수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예정이다.



기자협회 인천·경기지역협회(회장 최종식)는 “사회적으로 공명선거에 앞장서야 할 기자들이 스스로 명예를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만큼 그에 상응하는 단죄를 받은 것은 당연하다”며 “항소할 예정인 기자들을 제외한 협회소속 기자들에 대해서는 기협에 자격정지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신용 기자 trustkim@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