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노조는 11일 조합 사무실에서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단협개정 협상에 관한 대의원대회를 갖고 “사측이 낸 단협안은 개정된 법안 중에서 회사측에 유리한 부분만을 우선 정하자는 뜻”이라며 “사측의 개정안만을 먼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
노조는 “사측이 정리해고 요건으로 직제상 기구가 폐지되거나 업무가 소멸된 때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은 사측의 입장만 고려한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한 “내년 7월 실시될 주5일근무제(사측은 주40시간으로 표현)에 관해 일단 이번 단협에서 기본원칙에 도장을 찍고, 세세한 문제는 나중에 협상하자고 하는데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그동안 회사측은 주5일제 근무와 관련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의 월차휴가를 없애고 휴일도 대폭 줄이는 안과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줄 것을 핵심개정안으로 요구해 왔다.
김희섭 위원장은 “회사의 경영이 어려우면 차라리 이해하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들고 나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현 노조집행부의 임기가 2개월밖에 남지 않아 협상이 길어질 경우, 다음 집행부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입장을 사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