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조(위원장 전민수)가 19일 사측과의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데 이어 장재구 현 회장 일가를 업무상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 회장에 대한 고발은 지난 2001년에 이어 두 번째다. 관련기사 6면
그동안 사태추이를 관망하던 편집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위원장 고재학)도 이달 말까지 미이행 증자분 54억원과 나머지 2백억원에 대한 확실한 담보제공, 체불임금 해소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회장 퇴진운동과 함께 자체적인 한국일보 살리기 캠페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이달 말이 한국일보 사태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국일보 노조는 19일 회사측과 8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일방적인 경영정상화 요구 수용불가 입장을 내세우며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2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접수시켰다.
또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장재구(2남) 현 한국일보 회장과 장재민(3남) 미주한국일보 사장, 장재국(4남) 전 한국일보 회장, 장재근(5남) 현 한국일보 이사를 업무상 배임과 상법상 특별배임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일보 노조는 고발장에서 “장재국 전 회장 등 장씨 일가가 미주한국일보에 연간 30억원 가량의 저작권료를 받지 않은 채 무료기사를 제공해 지금까지 모두 2백 7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며 “특히 현 장재구 회장과 장재민 사장 또한 지난 2002년 1월 한국일보의 주식을 인수한 뒤 미주한국일보 사장과 이사를 겸임하면서 마찬가지로 한국일보 계열사들의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사주의 부도덕한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일보 살리기 운동에 나서고 있는 편집국 비대위는 지난 20일 전체 대의원회의를 통해 △회장은 8월말까지 약속한 증자일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퇴진할 것 △체불임금을 즉시 지급할 것 △채권단은 이달 말까지 대주주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즉시 경영권을 박탈하고 사원 중심의 회생계획에 동참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당초 미주한국일보 부동산을 담보로 내놓은 상황에서 추가로 장 회장의 미국소유주식 등 추가 담보제공 입장을 채권단에 전달한 상태”라고 밝혀 이달 말로 예상되는 채권단회의에서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