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에 위조된 어음을 돌린 후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아 말썽을 빚었던 광고대행업자가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부장 황윤성)는 지난 20일 위조한 어음으로 수십억원대의 신문사 광고비를 결재해온 광고대행업자 추모(4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지난 97년 광고대행사를 차린 후 동아일보를 상대로 200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29억4천1백92만원의 광고비를 ‘딱지어음’으로 결제, 손실을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추씨는 2002년 8월 광고주들의 잇단 부도와 사업부진으로 당시 동아일보에 결제해야할 20억원 상당의 광고대금을 딱지어음으로 대체, 자신이 만든 직인과 명판으로 광고주들의 배서부분을 위조한 후 이를 진성어음인양 지급해 왔다.
또 추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 신문사에 지불해야할 광고비 1백36억여원을 결제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