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자살보도 윤리강령 마련키로

기협, 초안 작성…이달중 7개항 발표

김신용 기자  2004.09.01 13:44:50

기사프린트




  지난달 27·28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자살보도관련 윤리강령 세미나  
 
  ▲ 지난달 27·28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자살보도관련 윤리강령 세미나  
 
기자협회는 ‘언론의 무절제한 보도가 자살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라 자살보도에 대한 윤리강령을 마련키로 했다.

기자협회는 이를 위해 한국자살예방협회(회장 이홍식)와 공동으로 지난달 27·28일 이틀 동안 제주 서귀포에서 전국 언론사 사회부 데스크,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살보도에 관한 윤리강령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우택 교수(연세대 정신과)는 ‘언론인을 위한 자살의 이해와 자살 예방방법’이란 발제를 통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변에 알리는 만큼, 그 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언론이 생명존중사상 부족으로 자살을 유도하는 무책임한 선정적 기사와 보도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태균 교수(한국외국어대 사회과학대)도 ‘자살행동과 미디어의 영향과 윤리강령’이란 발제에서 “자살은 언론보도에서 상세하고, 문제해결 수단으로 보도될수록 전염성이 강하다”며 “언론은 자살외의 대안을 제시하거나 위기상황 극복한 사람들을 자주 다룬다면 자살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KBS 이충헌 기자(의학전문기자)는 “유명 연예인과 사회지도층 자살은 공공의 영역으로 언론의 좋은 아이템”이라며 “하지만 이들의 자살이 탈출구나 해방구로 비춰지는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자살예방협회 이홍식 회장은 “매년 9월10일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방지협회(IASP)에서 정한 ‘세계자살방지의 날’이라며 내년부터 자살예방에 기여한 좋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시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함께 다뤄진 7개항의 ‘자살관련 언론보도의 윤리강령’을 다듬어 이달 중으로 발표키로 했다. 한편 기협은 한국자살예방협회와 공동으로 7월에 언론의 자살보도기준을 발표한데 이어 자살보도에 관한 윤리강령 세미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