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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진흥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뉴시스-연합, 법정공방 예고

차정인 기자  2004.09.08 1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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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와 연합뉴스가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뉴시스는 2일 ‘뉴스통신진흥법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뉴시스는 “뉴스통신진흥법이 연합뉴스와 법률적으로 똑같은 지위에 있는 뉴시스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이 법에 따라 지원받은 연합은 경쟁사인 뉴시스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언론자유, 자유시장질서 등을 명백히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합 측은 모든 사실을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연합 관계자는 “뉴시스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사실과 달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돼 6일 고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뉴스통신진흥법은 당시 정치권, 시민, 학계에서 모두 참여해 통과된 법으로 뉴시스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