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 개정안. 80년 해직언론인 배상 특별법(해직언론인특별법). 통신언론진흥회법(통언회법). 방송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통과된 이후 기약 없이 남겨진 언론 관련 법안들이다.
정간법 개정안과 통언회법은 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김중배)가 두차례에 걸쳐 입법청원했으며, 해직언론인특별법은 지난해 말 국민회의 의원 전원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이다. 이들 법안들은 이번 국회에서 사실상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정간법 개정안은 문광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으며 통언회법의 경우 전체회의에는 상정됐지만 실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연합뉴스의 한 관계자는 "지분변동에 따른 자본이동 등의 문제가 걸려있어 여야의원 모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권으로부터 '사실상 이번 회기 내 처리는 힘들다'는 입장이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직언론인특별법 역시 형평성 문제를 들어 '입법은 힘들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사 정치부 기자는 "입법 외에 다른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게 여권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 '해직언론인 기금'을 출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정간법이나 해직언론인법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KBS 박권상 사장, MBC 노성대 사장, 김진현 문화일보 사장 등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회원 52명은 지난달 29일 해직언론인법 회기 내 처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직언론인협의회(회장 이경일 언론재단 이사)는 "국회가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는 굴곡된 언론을 바로 펴지 않으면 진정한 민주언론이 꽃 필 수 없기 때문"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거나 편법으로 처리된다면 이는 해직 언론인들에게 또 한번의 굴욕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