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이사는 지난 6월 16일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여서 ‘대기발령 후 자동면직’조항에 따라 3개월이 되는 9월 15일까지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면직된다. 특히 최 이사가 지난 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서를 제출해놓고 있어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조 서울신문지부(위원장 임병선)는 8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노조는 또 9일 성명을 통해 △즉각 최 이사대우에 대한 직무 부여 △회사와 최 이사대우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번 사건으로 야기된 모든 민형사상 문제 해결 △사규의 ‘대기발령 후 자동면직’조항 즉각 폐기 등을 촉구했다.
임병선 위원장은 “이번 문제는 한 개인의 인사문제를 떠나 언론사에서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백필현 인사부장은 “아직까지 회사 내에선 최 이사 인사와 관련해 아무런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13일 서울신문 3층에서 ‘자동면직’ 조항 즉각폐지를 주장하며 단식철야농성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