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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최홍운 이사 면직

법정 공방 예상

김창남 기자  2004.09.17 1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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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홍운  
 
  ▲ 최홍운  
 
서울신문 최홍운 이사대우가 결국 자동 면직조치를 받은 가운데 이번 인사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6월 16일 ‘인사항명’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최 이사는 15일까지 보직발령을 받지 못해 ‘대기발령 3개월 내에 새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면직된다’는 사규조항에 따라 퇴직 처리됐다.



이에 앞서 최 이사는 지난 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번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서를 제출, 16일 오전 지노위에서 최 이사와 양승현 경영기획실장이 함께 사실 확인조사를 받았다.

특히 양측에서 지노위 결과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 행정심판, 민사소송 등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 이사는 “법적으로 파견이 불가능한 별개 회사로 인사발령한 자체가 부당인사”라며 복직을 위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백필현 인사부장은 “인사항명으로 인한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조치였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도 지노위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