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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3법' 입법 청원

신문 30%, 방송 15%로 소유지분 제한 강화

김창남 기자  2004.09.21 17: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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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개혁국민행동 대표들과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이 21일 ‘언론개혁 3법’  입법 청원안을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 언론개혁국민행동 대표들과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이 21일 ‘언론개혁 3법’ 입법 청원안을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언론개혁국민행동(상임대표 김영호) 등 44개 시민단체가 신문 및 방송사의 소유지분을 각각 30%와 15%로 제한하는 ‘언론개혁 3법’ 입법 청원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가 국회에 제출한 ‘신문법 청원안’은 신문사 최대주주와 그 일가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30%로 제한하고, 편집국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 참여하는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규정 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한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3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60%이상 넘을 경우 신문발전기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신문다양성위원회와 신문산업의 진흥을 꾀하기 위한 문광부 장관산하 신문발전기금 설치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법 청원안’에서는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사 최대주주와 그 일가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기존 30%에서 15% 이내로 강화토록 했다.

또한 방송 재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유변경 및 편성독립성 등의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권을 정통부 장관으로부터 방송위원회로 이관하도록 명시했다.



‘언론피해구제법 청원안’에는 방송사 일간신문사 통신사는 고충처리인(옴부즈맨)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 이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가중적 손해배상제도’는 선언적으로만 명시하도록 했다.



시민연대의 청원을 소개한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으나 재산권 행사를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하도록 규정한 헌법에 근거한 것으로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것이 다수 법률가들의 견해”라며 “특히 소유지분 제한은 계도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언론의 속성을 침해치 않는 최소한의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23일 대국민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전국순회 설명회, 전국언론인 궐기대회 등을 통해 언론개혁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켜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