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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호 사장 불구속 기소

배임·횡령혐의

이종완 기자  2004.09.22 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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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대표이사 장중호(31)씨가 회사 돈을 빼내 주식거래로 차익을 남기고 이사회 의결 없이 공금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검사 국민수·주임검사 김지용)는 지난 18일 장씨를 특경가법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7월 일간스포츠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앞두고 중앙일보의 참여가 확실해지자, 차명계좌 3개로 회사주식 86만여주를 10억5천여만원에 사들였다.



그 뒤 장 회장은 주식값이 폭등하자 같은 해 9월까지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9천3백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장씨는 또 지난해 10월 이사회 의결없이 백상재단 소유의 현금 13억원을 무단 인출해 친구인 김 모씨에게 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장씨는 올 3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일간스포츠 관계자는 “임의로 회사주식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 유용이나 횡령 등은 없었다”며 “한국일보에서 분사하는 과정에서 일간스포츠의 경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벌인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일간스포츠 주식 25만주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일간스포츠 상무 신모(32)씨와 회사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를 통해 1천 9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일간스포츠 전 재무이사 신모(45)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일간스포츠 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실만으로도 장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비참하게 퇴진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현명한 처사일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