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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임단협 타결

이종완 기자  2004.09.22 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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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 전환에 따른 보전금 총액차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동아일보 노사간 2004년 임단협안이 지난 14일 타결됐다.



동아는 이날 9차 실무교섭을 갖고 퇴직금 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바꾸는데 따른 손실예상 보전금을 69억원 지급한다는데 합의했다.



노·사가 합의한 보전금 69억원은 근무조건이 열악한 계약직 사원에 대한 특별 위로금, 퇴직금 중간정산 및 보전금 기준시점(3월말)과 지급시기가 다른데 따른 기간이자가 포함된 것이다.



노·사는 또 올해(2004년 4월1일∼2005년 3월31일) 임금을 총액 기준 3% 인상하는데 합의하고 △의무휴가 사용 촉진제 도입 △본인과 배우자 가족에 대한 경조휴가 일수 동일상향조정 △산전후 휴가자 임금완전보전 등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안에도 합의했다.



노조는 사측과의 잠정합의안을 토대로 퇴직금 보전금 배분문제를 놓고 공동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사원 개개인이 받게 될 금액을 정한 뒤 대의원 대회 등의 절차를 밟아 합의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