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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언론사 확산 전망

MBC 내년 시행, KBS 서울신문 등도 검토

김창남 기자  2004.09.30 1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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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특성상 어렵다” 의견 분분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나이 이후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내년 MBC를 시작으로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MBC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KBS 서울신문 등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언론사의 임금피크제는 일반 기업과 달리 직무전환이 어렵다는 특수성 때문에 이견이 분분한 상태다.



◇도입배경 =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즉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해고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회사 역시 임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종의 ‘상생의 기업문화’다.



또 다른 취지는 ‘일자리 나누기’차원이다. 간부들의 임금을 일정부분 이상 삭감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으로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자는 것. 실제로 지난해 7월 국내에서 임금피크제를 처음 도입한 신용보증기금은 1년간 16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 절감된 인건비로 신규인력 60명을 채용했다.



◇현황 = MBC노사는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는 대원칙 하에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MBC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임금피크 시기를 대략 54세(29호봉)부터 적용, 이후 1년마다 기본급 3%씩 감소하는 안에 대해 노사가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다. MBC는 특히 현재 고호봉자가 많아지고, 앞으로 더욱 늘어나는 상황에서 조직 쇄신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신문도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신문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인사적체 및 고용불안 해소,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달리 서울신문 노조는 비용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임금삭감률을 20%로 잡을 경우 중간정산비용을 제외하면 장래의 퇴직금 지출에 대한 부담은 덜지만 오히려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게 되고, 40%로 할 경우는 비용절감의 효과는 있지만 직원들의 가계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때문에 서울신문 노사는 20일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를 일단 연구과제로 전환했다.



이 밖에 KBS도 단협과정에서 회사측이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노조에 제시했으나 노조는 정년연장을 고려한 임금피크제를 주장한 반면, 회사는 구조조정을 위한 임금피크제를 제시해 추후 ‘인사제도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과제 = 임금피크제가 언론사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년까지 보장되는 기업문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전국언론노조 김상훈 사무처장은 “각사마다 임금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접근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규정한 뒤 “그러나 정년이 보장되어야만 임금피크제에 대한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방송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을 받은 신문사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자칫 구성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고용보장이란 ‘허울’ 때문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역효과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서울신문이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임금삭감률을 60%로 할 경우는 회사가 30억여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반면, 55세 직원이 정년 마지막 해 받는 연봉은 1천8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임병선 노조 위원장은 “임금피크제는 언론사 환경과 맞지 않다”며 “특히 직무전환이 다른 일반기업과 달리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계통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