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등으로 정간법 제.개정이 이루어지면 그간 ‘종합일간지’ 등에 등록돼 있던 무료신문의 법적 근거가 ‘무료정보신문’과 같이 정기간행물 구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무료신문의 정의와 광고게재비율 등과 관련해서는 무료지 업계와 시각차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9월 21일 언론개혁국민행동(상임 공동대표 김영호)이 국회에 제출안 ‘언론개혁 3대 입법청원안’ 중 ‘신문등의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정 제안서’에 따르면 새로운 신문법은 기존 정간물을 수정하면서 ‘무료정보신문’을 신설했다.
제안서는 무료정보신문 신설과 관련해 “최근에 등장한 무료정보신문은 신문시장을 교란시키며 신문의 공익적 성격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어 새로운 개념정의가 필요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무료정보신문’의 정의에서 “‘무료정보신문’이라 함은 광고수익만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신문법은 이와 함께 ‘신문발전기금 지원 제외’ 조항에서 무료정보신문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구분은 무료지를 사실상 ‘생활정보지’와 같은 그룹으로 분류한 것으로 기존 종합일간지에 속했던 무료지들은 △판매부가세 면제 △취재장비 구입 등 특소세 면제 △근로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에 제출된 신문법안은 내용상 광고게재비율에 있어 제22조 2항, 3항에 각각 “일간신문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일간신문 편집인은 전체 지면 중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게 되면 제45조 ‘과태료’에서 “제22조 제2항,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편집을 한 자” 등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일간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무료지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법안만으로는 무료지들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발행되고 있는 무료지들은 대부분 광고가 50%를 넘고 있는 상태라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문화부 관계자는 “법안만으로는 무료지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면서 “법안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행동 관계자는 “무료지는 광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무료지는 정간물 구분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신문발전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말고는 적용될 내용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무료지 관계자들은 이번 신문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 무료지 관계자는 “정간물 구분을 따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그러나 무료지가 신문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면서 정의에서는 다른 정간물처럼 여론전파와 관련한 문구는 하나도 없이 광고수익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 것은 언론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편협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무료지 관계자는 “애초 정간법상 세제혜택은 무료지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구분이 된다 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면서 “문제는 이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지 조차 의문인 가운데 이해 당사자인 무료지에 의견이나 반응도 묻지 않았으며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고쳐야할 조항이 무료지를 빼더라도 한 두개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