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문화관광부 국정감사는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만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신문 방송 겸업 허용 여부, 언론피해구제법의 언론자유침해 여부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만을 되풀이 해 향후 언론개혁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이미 문화부 국감 이전 사전 공개질의를 통해 언론 현안과 관련한 기본적인 질의를 확인한 바 있지만 공동질의를 통한 입장 표명을 끝낸 열린우리당과 달리 한나라당은 국감 당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여권이 추진중인 언론개혁입법 내용을 강도 높게 반박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신문시장 체질개선이 언론개혁의 우선이라며 △정간물 유통 전문회사 설립을 통한 배달 시스템의 개혁 △신문광고 부가세 중 3% 정도를 신문발전기금과 신문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제도화 △신문방송간 조건부 교차소유 허용을 통한 점유율 조정 △정간물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문화부에 제안했다.
심재철 의원은 ‘소유구조 제한’은 △사유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요소가 있고 △신문과 방송 매체의 속성 차이가 있어 △실효가 의문시 된다고 밝혔다.
박형준 의원은 “14대 중앙 일간지의 총부채가 2조1천8백63억원대에 이르는 등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지금,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며 “세계 각국에서도 방송과 신문의 겸영을 이미 허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신문방송의 과점방지와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정종복 의원은 “시민단체가 낸 언론개혁입법안 중 언론분쟁조정관련법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언론을 놓고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2분법적 구도의 명칭상 문제와 시정권고, 손해배상, 언론사 종사자등의 수재등의 죄 등은 지나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여당의 ‘언론개혁입법안’은 조중동 3사가 뿌리는 연간 경품 총액이 1천1백억원이 넘는 비정상적인 신문시장과 20%대로 떨어진 신뢰도의 하락을 극복해 건전한 언론과 여론을 육성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숙 의원은 “언론산업은 국민을 외면한 게 가장 큰 문제점이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한 시점이 됐다”며 “언론 권력이 여론 독과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독과점의 더 큰 폐해를 없애기 위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의원은 “신문이 사기업이라 소유지분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기업이 토지를 무한정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 있냐”며 “재산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방식을 제한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신문유통공사의 설립은 단순히 유통망을 공적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신문의 판매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국민의 ‘언론선택권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다양한 의사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