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언론개혁입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열린우리당이 시민단체안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언론개혁입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4일 열린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고흥길 의원 등 9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국감 시작부터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안을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소유구조 제한은 위헌소지 있다 △편집권 독립,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보장해야 △시장점유율 제한, 과연 필요한가? △언론사 겸영, 신문산업 발전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언론분쟁조정관련법의 언론자유 침해 조항 등을 제시하며 문화부 정동채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언론개혁과 관련해 이미 국감 공개 질의서를 통해 공동 의견을 피력한 바 있어 개별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언론개혁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소유지분 제한은 우리 헌법에서 ‘모든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공정거래법에 의거 상위 3개 상품의 시장 점유율이 75%를 초과할 경우 규제가 가능하다”며 “언론 본연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재홍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은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면서 “언론개혁은 자유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책임의 균형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 정 장관은 신문과 방송의 겸업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언론사 소유지분과 시장 점유율 제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