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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자살보도 윤리강령' 제정

보도준칙 7개항 마련

이종완 기자  2004.10.06 09: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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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는 5일 ‘자살관련 언론보도의 윤리강령’을 제정, 발표했다.



기자협회는 지난 8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전국 언론사 사회부 데스크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살보도에 관한 윤리강령을 위한 세미나’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자살관련 언론보도의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7개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언론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할 것 △자살을 영웅시 하거나 미화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쉽고 유용한 방법으로 묘사해서는 안 될 것 등이 포함됐다.



기자협회는 그동안 ‘언론의 무절제한 보도가 자살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자살예방협회(회장 이홍식)와 관련 세미나 개최 등 보도윤리강령 제정을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