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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기밀보도 강력제재

통일부 6개월 취재거부, 기자단은 3개월 출입정지

김신용 기자  2004.10.07 10: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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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통일부와 출입기자단은 6일 2급 군사기밀을 보도한 중앙일보에 대해 6개월 동안 취재거부, 기사송고실 3개월 출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렸다.



통일부는 이날 “중앙은 국가안보에 대한 사항을 무책임하게 보도했다”며 “향후 형사상 조치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출입기자단도 회의를 통해 “당시 통일부가 비보도를 요청한 것을 모든 기자들이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 기자만 이를 보도, 기자단 전체의 신의를 저버렸다”며 중앙기자에 대해 기사송고실 3개월 출입정지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중앙 이모 기자는 “일단은 도덕적으로 미안한감이 있다”며 “하지만 기자단이 내린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자단간사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특히 “정부에서 취재거부조치를 내린 상태에서 기자단까지 제재조치를 하는 것은 중복적인 면이 있다”며 “다시한번 재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