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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심의·공정성 '논란'

야당 "공정성 없다"에 여당 "소신광고를"

김신용 기자  2004.10.07 19: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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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열린 국정홍보처 감사에서 정부시책광고에 대한 검열여부 및 공정성 논란이 빚어졌다.



첫 번째 질의를 벌인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방송광고는 방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홍보성 정부시책광고는 왜 안하는가”라고 추궁했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답변에서 “정부, 공익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는다”고 말해, 이 의원과 “그 말에 책임을 질수 있느냐”며 책임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은 “정부광고는 절차상 사전심의 의결을 받지 않지만 내용에서는 공정성에 적용을 받는다”며 “정부광고가 공정성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방송광고시행규정 6조는 공익광고가 아닌 상업광고에 해당되는 것이고, 국가광고는 사후 심의대상이므로 정부의 주요광고시책은 소신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지나치게 과도한 법해석”이라며 “선거방송 등을 사전심의에서 배제하는 취지는 세부조항에 규정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만일 이의제기가 있을 때마다 조정을 받아야 한다면 공적기관이 방송을 통해 광고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