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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기자단-중앙기자 '마찰'

3개월 출입정지 결정에 "수용 어렵다" 반발

김신용 기자  2004.10.13 09: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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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통일부 출입기자단과 군사기밀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 사이에 ‘제재결정 수용’을 두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출입기자단은 지난 6일 중앙 이모 기자에 대해 기사송고실 3개월 출입정지 조치를 내렸다. 통일부도 이날 중앙 기자에 대해 국가안보에 대한 사항을 무책임하게 보도한 책임을 물어 6개월 동안 취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중앙 이 기자는 “일단은 도덕적으로 미안한감이 있다”며 “하지만 기자단이 내린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특히 “통일부에서 취재거부조치를 내린 상태에서 기자단까지 제재조치를 하는 것은 중복적인 면이 있다”며 “다시 한 번 재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용훈 출입기자단 간사(연합뉴스)는 11일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중앙 이모기자가 반성은 커녕 지난 7일 MBC 모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동료기자들이 마치 알권리를 무시한 것처럼 말했다”며 “앞으로 이 기자가 기자단의 조치를 수용할 때까지 기자단서 모든 것을 배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장 간사는 “앞으로 이 기자가 기자단의 결정을 수용할 때까지 방북취재를 비롯해 각종행사 참여 등을 배제시킬 것”이라며 “이와 함께 출입기자단은 이 기자가 참여하는 모든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중앙 이 기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