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현재 도입여부를 논의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언론 적용 반대 입장을 담은 공동 의견서를 13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에 제출했다.
이들 언론인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판례로 발전된 제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악의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데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손해배상액수가 지나치게 고액화하면서 미국에서조차 이 제도의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배심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평가받던 긍정적인 장점이 그대로 발휘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더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 성격상 언론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자칫 도입할 경우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개위는 지난달 제19차 위원회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여부를 논의했으나 찬성론(4명)과 신중론(3명)이 팽팽히 맞서 오는 18일 열리는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최종 논의, 결정키로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