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열린 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 감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거명하며 쓴 조선일보 8월5일자 사설에 대해 집중 질문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의원의 실명을 쓰면서 ‘잘못 배워도 많이 잘못 배운 사람이다’고 하고 지칭했다”며 “이 사설의 경우 공인인 국회의원에 대한 기본적 인격권 침해를 저지른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또 “기본적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제 3자라도 중재신청할 자격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특정개인에 대한 현저한 공격성 기사나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언론피해구제법을 제정을 거론했다.
언론중재위원회 박영식 위원장은 “사설이나 칼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중재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그러나 사실관계가 전제되지 않아 개인적으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언론중재위원회는 사실관계에 따른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며 “중재위서도 언론피해구제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단체가 만든 법과 기본적인 골격은 같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일보는 지난 8월5일자 ‘언론개혁은 조중동을 혁파하는 것’이라는 제하에서 김재홍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언론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