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재단을 승계한 한국언론진흥원 설립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언론관계법에 따르면 언론진흥원은 문화관광부로부터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다 강화시키고 이사회 기능을 증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재단 직원들은 조직 강화에 대한 순기능적 요소보다 구조조정이나 조직재편에 대한 역기능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7일 정기간행물 등록법을 대체하는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등 3개 법안을 담은 언론관계법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특히 정간법개정안 제32조(한국언론진흥원의 설치), 33조(진흥원의 구성)에 따르면 정기간행물, 방송, 뉴스통신 및 인터넷언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해 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이사로 구성되는 한국언론진흥원을 두도록 돼 있다.
또 제34조(진흥원의 직무)에 기술된 진흥원의 직무조항은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자문 △여론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의 자문 및 평가 △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단법인 언론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되는 언론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문광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또 언론재단은 한국언론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다. 다만 모든 재산 및 권리, 의무는 언론진흥원이 승계하며, 직원들도 문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언론진흥원의 직원이 된다.
이와 관련 언론재단 정민 노조위원장은 “독립성을 강화해 재단의 법적위상을 갖춘다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직원들은 조직재편에 따른 구조조정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조만간 재단의 올바른 법적위상정립을 위한 회의체를 구성해 회사와 공동의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핵심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입법청원한 신문.방송다양성위원회를 참고로 했으며 여론의 다양성과 매체간 균형발전이라는 합목적성이 있다”며 “언론재단의 방만 운영에 대한 개혁에 대해 야당국회의원들도 동의하는 분위기여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