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이 지난 8일자에 보도한 'SBS에 고위층자녀 상당수 입사' 기사와 관련하여 SBS가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BS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경향신문이 거명한 이들은 모두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입사했음에도 이를 심각히 오도함으로써 해당자는 물론 회사 전체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에 SBS는 7억원을, 손주한 전 공보처 장관의 사위 K모 기자, 최병렬 전 한나라당 총재의 아들 C모 기자, 박상천 전 법무장관의 딸 P모씨 등 SBS 직원 3명은 각각 1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은 8일 기사에서 고위층 자제들의 SBS 입사가 유독 많다는 것을 지적하며 실명으로 몇몇 유력인사들의 이름을 보도했으나 자녀들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송당사자들은 경향의 보도로 부친은 물론 자신들의 명예도 심하게 훼손을 입었다며 손배소송을 청구했다.
경향은 지난 8일자 기사에서 “1990년 민방 설립 허가를 받은 이후 정·관계 등 고위층 인사나 SBS 대주주와 친분관계에 있는 인사들의 자녀가 SBS에 입사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방송계에서는 구체적인 이름이 포함된 ‘SBS 로열 리스트’까지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90년 당시 서울민영방송(SBS)의 허가권자인 공보처장관 이던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아들이 허가가 난 다음해에 기자로 임용돼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당시 민자당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이었던 신경식 전 의원의 아들도 같은 해 PD로 입사했다는 것이다.
또 김영삼 정부 시절인 93년부터 공보처 차관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원종씨도 91년 민자당 부대변인 시절에 딸이 아나운서로 입사한 후 기자로 전직을 했다가 기자들의 반발로 퇴사한 것도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2000년에도 당시 여당인 민주당에서 원내총무를 지낸 박상천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PD로 입사해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밝히고 있다.
SBS는 최근 MBC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 16일 사과성명을 발효한 바 있어 이번 소송의 전개에 언론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