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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간법정, 조선일보 친일행위 '유죄'판결

차정인 기자  2004.10.20 11: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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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민간법정  
 
  ▲ 제2차 민간법정  
 
조선일보친일반민족행위에대한민간법정추진위원회는 15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일보 반민족행위에 대한 제2차 민간법정을 개최했다.

민간법정은 최종 판결문에서 “피고인 조선일보는 기소된 친일 반민족 언론행위에 대해 모두 유죄이다”고 선언하고 △유죄 사실 적시 사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방해 행위 중단 △조선일보 주식 국민주로 전환 등의 권고내용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