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내부자료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직원들조차 모르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가 하면 국정감사 질의가 내부협력자 없이는 불가능한 질문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KBS는 상세한 자료가 타방송사 등에 유출될 경우 경쟁력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또한 KBS는 자료유출이 지속될 경우 직원간 불신이 증폭될 것을 우려해 은밀히 유출자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KBS는 우선 지난 15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KBS 미디어 등 4곳 1000만원 미납’제하의 기사를 예로 들고 있다. 즉 비록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이긴 하지만, 내부협력자가 없으면 ‘KBS 출자 자회사 연도별 수신료 납부현황자료’에 대한 내용을 콕 찍어 질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KBS국감자료 제출요구가 과거에 비해 매우 집요하고, 한 개의 사안에 대해 3∼4차례씩 단계적 질문을 해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KBS직원들의 징계현황의 경우 처음에 년도별 징계현황을 요구한 후, 다음에는 징계내용과 징계자 명단을 보내라는 식이라는 것.
KBS관계자는 “이는 KBS에 대해 충분히 스크린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자료요구는 불가능 하다”며 “보좌관이 공부를 많이 했거나 내부 조언자가 있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지적했다.
KBS 김충환 홍보팀장은 “직원들이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내부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은 해사행위”라며 “사내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며, 자멸행위라는 것쯤은 유출자 자신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