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산하 공안문제연구소의 이른바 민간 ‘사상 감정 목록’ 내용에서 언론 보도도 감정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이 공개한 ‘공안문제연구소의 사상 감정 목록’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 경찰청, 기무사 등이 이적성, 국보법 위반과 관련된 의뢰 대상에 소설을 비롯한 언론이 포함돼 있다.
한겨레는 19일자 1면 “기무사 마구잡이 ‘사상 감정의뢰’” 기사를 통해 “경찰, 국정원 등 공안당국도 신문칼럼, 방송 프로그램, 시사잡지 기사 등에 대해 이적성 등 보안법 위반 여부를 공안문제소에 무차별적으로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한겨레는 기사에서 ‘한겨레21’, ‘월간 말’ 등 사상 감정 의뢰 대상으로 공개된 세부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
미디어오늘도 20일자 1면 “경찰청, 언론보도 이적성 감정”을 통해 공안문제연구소가 ‘용공’, ‘좌익’, ‘찬양 · 동조’ 등으로 분류한 언론보도 리스트를 공개했다. 기사에 따르면 ‘월간 말’이 21건으로 가장 많고 한겨레(한겨레21)가 16건으로 두 번째다.
시사저널도 19일 발행된 창간 기념호를 통해 관련 사실을 다루면서 감정 의뢰 대상에 속한 언론 보도를 일부 공개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사상 감정 대상 자체가 90년 이후 자료만 볼 때 7만여건 가량 된다”며 “언론이 감정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만 봐도 국가보안법의 폐지 필요성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왜 감정을 하며,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는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혹을 갖고 있어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