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독자적인 언론개혁 법안이 포함된 ‘개혁법안’들을 21일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
민노당은 열린우리당, 민주당과 공조해 개혁법안을 제출할 방침이었으나 열린우리당이 20일 당론으로 확정한 법안을 단독 발의함에 따라 이날 당의 개혁법안을 일괄 제출했다.
김혜경 당 대표는 국회 기자실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여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되기를 바랐으나 여당은 기득권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노당의 언론개혁 법안은 신문과 관련해 사주의 소유지분을 10% 이하로 제한하며 시장점유율이 1개사가 20%, 3개사가 50%를 넘을 경우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징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열린우리당 안보다 한층 엄격하게 언론사의 사유화를 규제하는 것이다.
특히 언론사주가 소유지분을 10%, 35%, 50% 이상 보유할 때마다 ‘신문다양성위원회’의 자격심사를 받게 하는 규정도 도입했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영업이익의 3%에 해당하는 ‘신문발전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방송법 개정안에서도 열린우리당이 소유지분 제한비율을 현행 '30%이하'로 유지하도록 한데 반해 '10%이하'로 그 비율을 낮췄다.
‘언론피해구제법’도 신속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해 언론 중재기간을 줄였고 정정보도의 구체적인 기준도 명시했다.
민노당은 또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완전폐지를 해야 한다는 당론에 따라 형법보안 없는 완전폐지를 당 안으로 확정했다.
‘과거사진상규명법’도 그 조사 범위를 1905년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로 잡았고 조사기간도 최장 8년으로 여당 안보다 2년을 늘렸다.
박용진 민노당 대변인은 “민주노동당 법안은 기자를 포함한 언론현장 종사자들과 단체들이 고민하고 땀으로 만들어낸 고민의 성과”라며 “공적기능을 하는 언론을 사적 소유로 방치하거나 소유주의 전횡과 개인적인 이용, 재벌의 통제를 막아 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들은 15일 경과 규정에 따라 내달 5일부터 해당 상임위의 상정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