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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신문법안 강력 반발

'악법 ․ 탄압 ․ 언론자유 침해' 규정

김신용 이종완 기자  2004.10.26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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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중앙, 조선일보가 열린우리당이 17일 당론으로 확정 발표한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중동은 신문법(여당에서 가칭 ‘신문법’으로 명명)에 대해 ‘신문통제용 악법’, ‘언론자유침해’ 등으로 규정짓고 연일 기사나 사설, 기고, 외부칼럼 등을 내보내고 있다.



특히 이들 신문들은 ‘신문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본의제로 설정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규정과 문광부 보고조항 등에 대한 위헌성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 관여해 온 열린우리당 의원은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언론개혁입법안을 낸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신문의 공적책임성을 간과한 무지의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동아일보의 경우 여당의 신문법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비난공세를 펴고 있다. 동아는 신문법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저해하는 위헌적 요소뿐 아니라 반자유민주주의, 반시장경제적 독소조항이 담긴 신문통제용 악법”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동아는 25일 ‘新언론기본법… 5共 악령 되살아나나’제하의 기획기사에서 “5공시절의 언론기본법을 상당수 부활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학자, 법학자 등의 견해를 빌어 위헌요소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다뤘다. 이에 앞서 16, 21, 26일자 사설에서도 신문법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등을 통해 “명칭은 신문 등의 기능을 보장한다고 했으나 내용은 언론자유 탄압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은 26일부터 ‘與 신문법안 무엇인 문제인가’란 제하의 기획시리즈를 내보내고 있다. 5회로 기획된 이번 시리즈는 ‘세계 유례없는 시장 점유율제한’과 ‘新 신문통제기구 생기나’ 등을 다룰 예정이다.



조선 관계자는 “시장점유율 제한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기 어려운 법조항”이라며 “향후 이 법안에 대한 문제점 등은 지속적으로 기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자, 25일자 사설에서 “4대법안도 위헌소지를 없애라”라고 요구했다. 중앙은 이 사설에서 “신문관련법안도 위헌성을 담고 있다”며 “특히 편집위원회와 독자위원회 구성방식 등을 법으로 강제한 것도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요소”고 밝혔다.



중앙관계자는 “현재 이 신문법의 문제점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는 한편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 우리에게 돌아 올 피해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언론의 자유는 결코 신문사의 독점이나 사주에 대한 자유가 아니다”며 “언론자유를 막고 있는 것을 없애겠다는 것이 언론개혁입법의 기본인 만큼 법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용 기자 trustkim@journalist.or.kr 이종완 기자 kore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