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MBC, SBS의 재허가 추천 의결을 보류하고 iTV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가추천을 결정을 내렸다.
방송위는 26일 오후 올 12월 31일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2개 지상파방송사업자 5백6개 방송국 중 KBS를 비롯한 34개 사업자 4백74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를 추천하고 울산방송 등 4개사에 대해서는 이행사항 확인 후 재허가를 추천키로 했다.
이번 재허가에서 MBC는 국정감사에서 땅 투기의혹이 제기된 것이 문제가 돼 재허가 추천이 보류됐다.
SBS는 세전 순이익 15% 사회환원 약속 불이행 등 방송수익의 사회환원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천이 보류됐다.
방송위는 iTV(경인방송)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의 확실성을 의견청취 등의 방법으로 사전 확인하는 조건으로 재허가추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원민방(GTB)은 1대주주가 소유지분 상한 30%를 어기고 이에 대한 시정약속도 지키지 않았으며 자금조성에도 의혹이 제기돼 재허가 결격사유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방송법 제101조 제1호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청문회는 재허가나 추천을 거부할 경우에 열도록 돼있고 청문회를 거친 후 재허가 추천승인이 날 가능성도 있어 결국 GTB의 정확한 재허가 추천여부는 청문회가 끝난 후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전승구 GTB 경영기획국장은 “노사합의서도 보내고 소유경영분리 원칙도 지켰다”며 “방송위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KBS에 대해 적자예산 편성에 따른 경영개선 계획에 대한 의견진술 절차를 밟은 후 EBS등 37개 사업자와 함께 재허가 추천키로 했다.
방송위는 또 울산방송, 전주방송, 경기방송, 청주방송의 경우 허가당시 출연하기로 한 방송발전기금 납부계획 확인 및 이행각서를 제출할 것을 공통으로 요구했고 전주와 청주방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행사항도 부과했다.
대전MBC, 춘천MBC, 제주MBC, 대구방송, 대전방송 등 5개 방송사에 대해서도 이행사항을 별도로 부과했다.
방송위는 또 방송수익 일정부분의 지역사회 환원과 과다한 협찬운영 지양, 시청자 민원처리 절차개선, 수익사업 운용시 공적책임과 공공성 유의, 어린이·청소년·장애인·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확대 등을 모든 방송사업자들에게 권고했다.
민영방송사업자에게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권고했고 19개 지역MBC에 대해서는 광역화추진 및 자체편성비율의 확대도 권고했다.